적금 만기에 통장에 찍힌 이자는 세전 금액이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뺀 나머지이며, 계산은 세전이자에 0.846을 곱하면 끝난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더한 15.4%가 기본세율이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 세금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가입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데, 적금 이자만으로 이 기준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세율이나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계약 시점 상품설명서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정기적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를,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는다. 세전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n+1)/24 × 개월수"로 근사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상품 약관과 은행 계산기로 확인해야 한다.
월 30만원씩 12개월, 연 3.5% 단리 적금에 가입했다고 하자. 세전이자는 약 68,250원이 나온다. 여기서 15.4%인 10,511원을 세금으로 떼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이자는 57,739원이다. 광고에 적힌 "연 3.5%"만 보고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금과 단리 계산 방식 때문이다.
| 월 납입액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15.4% 차감) |
|---|---|---|---|
| 10만원 | 3.5% | 22,750원 | 19,247원 |
| 30만원 | 3.5% | 68,250원 | 57,739원 |
| 50만원 | 4.0% | 130,000원 | 109,980원 |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