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페이지는 국세청 공개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결정되며, 최종 확인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돈이 나오는 방식이라,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분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까지 받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우리 집이 어떤 가구인가"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18세 미만 자녀도, 70세 이상 부모님도 없이 혼자인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연 급여가 300만원이 안 되거나, 배우자는 없어도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 3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가구입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소득 기준도, 최대 금액도 달라지므로 먼저 이것부터 정하세요.
기준: 2025년 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가구 유형 | 쉽게 말하면 | 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연 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녀·부모 부양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본인·배우자 각각 연 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들어가고,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온 돈 거의 전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더하며, 대출이 있어도 빚을 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받습니다. 집 한 채 값이 이 구간에 걸치는 가구가 많아, "요건은 되는데 반만 나왔다"는 사례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밖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는 사람,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 산식 구조는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안내, 최대액·상한은 국세청 현행 기준 (출처)
| 가구 유형 | 점증(늘어남) | 평탄(최대) | 점감(줄어듦) | 산식(만원)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400~900만원 | 900~2,200만원 | 소득×165/400 → 165 → 165−(소득−900)×165/1,3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700~1,400만원 | 1,400~3,200만원 | 소득×285/700 → 285 → 285−(소득−1,400)×285/1,8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800~1,700만원 | 1,700~4,400만원 | 소득×330/800 → 330 → 330−(소득−1,700)×330/2,700 |
장려금은 소득이 0원일 때 0원에서 출발해 소득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으로 고정되고(평탄),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조금씩 줄어 소득 상한에서 0원이 됩니다(점감). 쉽게 말하면 "산 모양"입니다. 단독가구라면 연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가 산꼭대기(165만원)이고, 홑벌이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는 800만~1,700만원이 꼭대기입니다.
산정액이 아주 작을 때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점증 구간에서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점감 구간에서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 줍니다. 아래 표는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소득별 예시입니다.
기준: 최소 지급액 규정은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2025.5월 정기신청) (출처)
| 연 소득(총급여액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300만원 | 1,238,000원 | 1,221,000원 | 1,238,000원 |
| 600만원 | 1,650,000원 | 2,443,000원 | 2,475,000원 |
| 1,000만원 | 1,523,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원 | 888,000원 | 2,692,000원 | 3,300,000원 |
| 2,000만원 | 254,000원 | 1,900,000원 | 2,933,000원 |
| 2,500만원 | — | 1,108,000원 | 2,322,000원 |
| 3,000만원 | — | 317,000원 | 1,711,000원 |
| 3,500만원 | — | — | 1,100,000원 |
| 4,000만원 | — | — | 489,000원 |
표에서 보듯 같은 연 소득 2,000만원이라도 단독가구는 25만원 남짓이지만 홑벌이는 190만원, 맞벌이는 293만원으로 크게 다릅니다. 가구 유형 판정이 금액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이 금액의 절반, 기한 후 신청이면 다시 5%를 뺀 금액이 최종 결정액에 가깝습니다.
기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2026년 지급일은 국세청 보도자료(8.27·9.1) (출처)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9월 말까지(2026년은 8월 27일 지급) | 전년도 소득 전체 기준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5% 감액 |
| 반기 신청(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30일까지(2026년은 12월 17일)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신청(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상반기분 신청자는 자동 정산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산정액에서 5%를 깎고 지급도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안에 따로 나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이라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9월 1일~15일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 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5일 마감, 12월 17일 지급으로 안내됐고, 가구당 최대 115만원(330만원의 35%)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요건에 가까운 가구에 미리 안내문(우편·카카오톡·문자)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 가지 중 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첫째 ARS 전화 1544-9944에 걸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는 방법, 둘째 홈택스(PC)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법, 셋째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같은 메뉴를 누르는 방법입니다. 세 방법 모두 계좌번호와 연락처만 확인하면 제출이 끝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서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거나 방문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국세청 공식 사이트와 공식 번호(ARS 1544-9944, 상담 1566-3636)만 쓰세요. "장려금 대신 신청해 준다"며 주민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문자·전화는 전부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비밀번호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허위 신청은 받은 돈에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를 더해 돌려내야 하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면 5년 동안 지급이 막힙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추측하지 말고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상한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다만 이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개정안이며,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에는 위 표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정되면 이 페이지의 기준값을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