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총정리

2026년 공식 기준값(energyv.or.kr·정부24) · 신청 2026.6.15~12.31 · 회원가입 없음

에너지바우처란 — 쉽게 말하면 "냉난방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이용권"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을 덜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 주거나(요금차감), 카드에 담아 등유·LPG·연탄을 살 때 쓰는(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2026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된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energyv.or.kr)와 정부24 안내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해마다 금액과 대상이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지원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둘 다 채워야

기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energyv.or.kr) (출처)

구분기준쉽게 말하면
소득 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기초생활수급 가구여야 함(4가지 급여 중 하나면 됨)
세대원 특성 ①노인(1961.12.31 이전 출생)만 65세 전후 이상 어르신이 함께 사는 집
세대원 특성 ②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7세 이하)어린 자녀가 있는 집
세대원 특성 ③장애인·임산부등록 장애인 또는 임신 중인 분이 있는 집
세대원 특성 ④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큰 병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분이 있는 집
세대원 특성 ⑤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집 등
제외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시설에서 생활하는 세대는 제외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가구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생계·의료급여만 해당됐지만 지금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도 들어갑니다. 둘째, 세대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급 가구이면서, 더위·추위에 약한 가족이 있는 집"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요양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성격의 다른 지원(긴급복지 연료비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신청할 때 어느 쪽을 받을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성 기준을 채우는 사람이 한 집에 여러 명이어도 금액은 세대원 수로만 정해지고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5,200원부터 701,300원까지

기준: 2026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energyv.or.kr 지원안내·정부24 서비스안내, 정부24 최종수정 2026.8.5) (출처)

세대원 수2026년 지원금액(연간)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희망 시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102,000원
연탄전환 바우처(별도)정액 576,000원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 2026년 연간 지원액입니다. 괄호 안 작은 금액은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기를 원할 때 에너지바우처 쪽에서 받는 금액이고, 연탄에서 다른 난방으로 바꾼 가구를 위한 연탄전환 바우처는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 576,000원입니다.

2026년 공식 안내 표는 여름·겨울을 나누지 않고 연간 총액 한 줄로 적혀 있고, 정부24도 사용기간을 "하·동절기 2026.7.1~2027.5.31" 한 구간으로 안내합니다. 언론에서는 2026년부터 계절별 사용 상한이 없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2026.5.13 기사). 다만 공식 사용안내에는 아직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고르도록 돼 있으므로, 여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는 신청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기준: 2026년 신청·사용 기간(energyv.or.kr 첫화면·신청안내) (출처)

구분기간비고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하절기 사용(요금차감)2026년 7월 1일 ~ 9월 30일전기요금에서 차감
동절기 사용(요금차감)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동절기 사용(국민행복카드)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등유·LPG·연탄 등 직접 구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되고, 요금차감을 고를 때는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면 고객번호를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간편인증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원을 받았고 세대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올해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니, 작년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결정 안내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됐는지 불안하면 복지로 복지지갑이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 쓸 수 있나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기준: 사용안내(energyv.or.kr) (출처)

방식어떤 에너지어떻게 쓰나맞는 집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짐아파트·도시가스 쓰는 집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카드로 가맹점 결제기름보일러·LPG·연탄 쓰는 집

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요금차감은 신청할 때 정한 에너지(여름은 전기, 겨울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따로 할 일이 없어 가장 편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LPG·연탄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내는 방식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나 기름보일러 집에 맞습니다. 휘발유·경유·차량용 LPG 같은 차량 연료는 살 수 없고, 카드로 현금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겨울 사용은 요금차감이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가 10월 3일부터 시작되고 둘 다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므로 4~5월에는 잔액을 한 번 확인해서 남김없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 확인 — 복지로 앱 "복지지갑"이 가장 빠르다

기준: 잔액조회 안내(energyv.or.kr) (출처)

잔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챗봇에서 상세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전화가 편하면 통합상담센터 1600-3190(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으로 물으면 됩니다. 잔액조회는 사용기간 중에만 되고,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의 "바우처 차감" 줄로도 얼마가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유·LPG 가구 추가 지원(2025~2026년 겨울)

2025년 12월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유·LPG를 주 난방으로 쓰는 약 20만 가구에 14만 7천원을 선불카드로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6년 1월 22일부터 카드 수령, 5월 25일까지 사용, 언론 보도 기준). 2026~2027년 겨울에도 같은 추가 지원이 있을지는 아직 공식 안내가 없으므로, 기름보일러·LPG 가구는 겨울 앞두고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 2026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하절기 2026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2026년 10월 1일(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에 쓸 수 있습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energyv.or.kr) 2026년 안내.
Q.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
네. 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가구가 소득 기준을 채웁니다. 다만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연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연탄에서 다른 난방으로 바꾼 가구의 연탄전환 바우처는 정액 576,000원입니다. 출처: energyv.or.kr 지원안내, 정부24(2026.8.5 수정).
Q.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고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수급자로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요금차감 또는 카드 결제)과 등유·LPG·연탄 구입(국민행복카드 가맹점)입니다. 휘발유·경유·차량용 LPG 같은 차량 연료와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Q.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앱·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챗봇, 통합상담센터 1600-3190(평일 9~18시)으로 문의합니다. 잔액조회는 사용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Q. 여름에 안 쓴 금액을 겨울에 쓸 수 있나요?
2026년 공식 표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총액으로 안내하고 있고, 언론은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공식 사용안내에는 하절기·동절기 방식 구분이 남아 있으므로, 실제 이월 가능 여부와 한도는 신청 창구(주민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Q.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성격의 지원이라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기를 원하면 에너지바우처는 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의 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비교해 주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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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4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