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효도수당은 시군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안내하는 보호·돌봄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3세대 효도가정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접수입니다.
장수효도수당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수효도수당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3세대 효도가정 |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
| 접수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수효도수당 기한 표기는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입니다. 장수효도수당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수효도수당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수효도수당 접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입니다.
장수효도수당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입니다. 장수효도수당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수효도수당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보호·돌봄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효도수당 기준으로 보면 시군구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