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보호·돌봄서비스(돌봄)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호·돌봄 분야에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입니다.
신청 창구(주민센터)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핵심만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기간·기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