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주거·자립현금기한 2026.05.04~2026.05.20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주거·자립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대상 칸에는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2026.05.04~2026.05.20 —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 신청기한 | 2026.05.04~2026.05.20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기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한 칸의 값은 “2026.05.04~2026.05.20”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남은 기간은 아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기 기준 자동 계산).
D-day 계산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접수기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근거 법령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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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한 칸에는 “2026.05.04~2026.05.20”(으)로 적혀 있고,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 Q.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 Q.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당없음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