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국토교통부주거·자립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주거·자립 분야에서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원대상 입니다.
신청 창구(국토교통부)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핵심만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표는 국토교통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시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gg24.gg.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기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1599-0001 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근거 법령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