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국토교통부주거·자립현금(융자)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토교통부가 맡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입니다.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핵심만 먼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융자)
지원 대상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
지원 내용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기관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enhuf.molit.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기간·기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문의처·접수기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근거 법령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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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