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24에 고용·창업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 I유형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핵심만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 I유형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조건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금액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기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접수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기관은 전국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민취업지원제도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