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주거·자립현금(융자)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자립 분야, 담당 국토교통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 입니다.
현금(융자) 방식이며 내용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이고 창구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핵심만 먼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표는 국토교통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지원 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enhuf.molit.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기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처·접수기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거 법령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주거·자립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