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핵심 혜택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입니다.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이 맡고, 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표의 값은 국토교통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장기전세 주택공급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i-sh.c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전세 주택공급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