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공유형모기지 융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국토교통부주거·자립현금(융자)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대상주택 입니다.

언제·어디서 — 접수기관 별 상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접수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 핵심만 먼저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융자)
지원 대상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대상주택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방법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기간·기한

공유형모기지 융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공유형모기지 융자 문의처·접수기관

공유형모기지 융자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근거 법령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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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공유형모기지 융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상주택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 공통필수서류 공유형모기지 융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공유형모기지 융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