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국토교통부주거·자립현금||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자립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대상 칸에는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핵심만 먼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현금(감면)
지원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기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구비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택법(제5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국토교통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