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세청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국세청주거·자립현금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 그것이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 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
지원 내용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접수기관관할 세무서
소관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hometax.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거 법령

근로·자녀장려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근로·자녀장려금처럼 국세청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주거·자립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문의처로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디에서 하나요?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온라인 창구는 https://www.hometax.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