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으로 구직급여를 두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에서 받고, 기한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구직급여 — 핵심만 먼저
구직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구직급여 표의 값은 고용노동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
지원 내용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원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구직급여 지원내용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구직급여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기간·기한
구직급여 접수 기한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구직급여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구직급여 문의처·접수기관
구직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구직급여 근거 법령
구직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입니다. 구직급여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구직급여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고용·창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구직급여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구직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구직급여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구직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구직급여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구직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