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2025-01-01~2025-12-31
쉽게 말하면
고용·창업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유형1 입니다.
신청 창구(고용노동부)와 기한(2025-01-01~2025-12-31)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핵심만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유형1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2025-01-01~2025-12-31”(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구비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접수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거 법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