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고용노동부보육·교육현금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육아휴직 급여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입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입니다.
육아휴직급여 — 핵심만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기한
육아휴직급여 기한 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 문의처·접수기관
육아휴직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근거 법령
육아휴직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육아휴직급여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보육·교육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