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 고용·창업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
쉽게 말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23년 가입자 기준)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입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핵심만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23년 가입자 기준) |
| 지원 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 |
| 신청기한 | -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23년 가입자 기준)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접수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근거 법령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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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당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디에서 하나요?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온라인 창구는 https://www.work24.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청년내일채움공제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