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교육부보육·교육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분류는 보육·교육, 담당 기관은 교육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입니다.
주민센터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유아학비지원 — 핵심만 먼저
유아학비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교육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원내용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기간·기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근거 법령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유아교육법(제24조) / 영유아보육법(제34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처럼 교육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로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유아학비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https://www.bokjiro.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