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부보육·교육이용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육·교육 분야에서 교육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교육급여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2026년 입니다.
신청 창구(주민센터)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 핵심만 먼저
교육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교육급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교육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내용
2026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교육부
교육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