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기후에너지환경부주거·자립현물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물이며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입니다.
주민센터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핵심만 먼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물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기간·기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근거 법령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에너지법(제16조의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함께 찾는 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