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랩 › 정부지원금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에너지바우처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이용권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쉽게 말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정부24에 생활안정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입니다.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2026. 6. 15.(월) ~ 2026. 12. 31.(목)”로 적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핵심만 먼저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지원 대상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지원 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신청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금액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기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2026. 6. 15.(월) ~ 2026. 12. 31”(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에너지바우처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에너지바우처 문의처·접수기관 에너지바우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근거 법령 에너지바우처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법(제16조의3) / 에너지법(제16조의4)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에너지바우처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에너지바우처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른 지원금 생활안정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저소득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칸에는 “2026. 6. 15.(월) ~ 2026. 12. 31.(목)”(으)로 적혀 있고, 에너지바우처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