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보건복지부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보건복지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입니다.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 핵심만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기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근거 법령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