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지역사회서비스 신청기간·기한
지역사회서비스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지역사회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지역사회서비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근거 법령
지역사회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지역사회서비스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