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생계급여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생활안정현금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생계급여를 두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받고,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 핵심만 먼저
생계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생계급여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신청기간·기한
생계급여 접수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문의처·접수기관
생계급여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생계급여 근거 법령
생계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입니다. 생계급여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생계급여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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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생계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 Q. 생계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생계급여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생계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생계급여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생계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