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고용노동부생활안정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 핵심만 먼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조건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내용·금액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생활안정자금(융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elfare.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기간·기한
생활안정자금(융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구비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활안정자금(융자) 문의처·접수기관
생활안정자금(융자)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근거 법령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생활안정자금(융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