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원내용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기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문의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 법령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의료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으)로 적혀 있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