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고용노동부임신·출산현금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고용노동부 소관의 임신·출산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입니다.
대상 칸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핵심만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기간·기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신청기한 칸의 값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입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문의처·접수기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근거 법령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고용보험법(제75조) 입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고용노동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