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자격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기간·기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문의처·접수기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 민원 문의/110 입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근거 법령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의0, 제0항) 입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처럼 행정안전부이(가) 맡은 사업은 행정·안전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