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지원금액 (2026년)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
행정안전부행정·안전현금(감면)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행정·안전 분야, 담당 행정안전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입니다.

현금(감면) 방식이며 내용은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고 창구는 시·군·구청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핵심만 먼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시·군·구청
소관기관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금액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기간·기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문의처·접수기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처럼 행정안전부이(가) 맡은 사업은 행정·안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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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기한 칸에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적혀 있고,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