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국토교통부주거·자립기타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자립 지원 목록 안에 국민임대주택공급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라고 적혀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 핵심만 먼저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국민임대주택공급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myhome.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기한
국민임대주택공급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국민임대주택공급 문의처·접수기관
국민임대주택공급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근거 법령
국민임대주택공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민임대주택공급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