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기간·기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기한 칸에는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구비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문의처·접수기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근거 법령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