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한국전력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전기 요금 복지할인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한국전력공사생활안정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정부24에 생활안정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입니다.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입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 핵심만 먼저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표의 값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 내용(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한국전력공사
소관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원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전기 요금 복지할인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online.kepco.c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기간·기한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전기 요금 복지할인 문의처·접수기관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접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소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입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전기 요금 복지할인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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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전기 요금 복지할인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기 요금 복지할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 문의처로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전기 요금 복지할인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