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한국가스공사생활안정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한국가스공사 소관의 생활안정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입니다.
대상 칸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핵심만 먼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한국가스공사
소관기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금액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기간·기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문의처·접수기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접수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소관기관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근거 법령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