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은 정부24에 주거·자립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국토교통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입니다.
기타(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적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 핵심만 먼저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영구임대주택공급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myhome.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기한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구비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영구임대주택공급 문의처·접수기관
영구임대주택공급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근거 법령
영구임대주택공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영구임대주택공급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처럼 국토교통부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