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노인실명예방사업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으로 노인실명예방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서비스(의료)) 기준으로 지원내용 입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고,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 핵심만 먼저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표는 보건복지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지원내용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보건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내용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방법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기간·기한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노인실명예방사업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노인실명예방사업 문의처·접수기관

노인실명예방사업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입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근거 법령

노인실명예방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입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노인실명예방사업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의료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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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실명예방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노인실명예방사업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대상자) 노인실명예방사업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노인실명예방사업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