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으로 노인실명예방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서비스(의료)) 기준으로 지원내용 입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고,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 핵심만 먼저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표는 보건복지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대상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