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현금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쉽게 말하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안내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입니다.
주민센터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핵심만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한 표기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보육·교육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창구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적혀 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