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성평등가족부 · 보건·의료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성평등가족부보건·의료이용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입니다.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핵심만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기간·기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 /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 /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 /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 /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법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처럼 성평등가족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 Q.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 Q.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