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맞벌이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서비스(돌봄)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보육·교육 지원, 그것이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입니다.
지원 규모는 ('25년 기준)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핵심만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지원 내용
('25년 기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조건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금액
('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창구는 https://www.idolbom.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아이돌봄 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