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국토교통부주거·자립기타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주거·자립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행복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니다.
핵심 혜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입니다.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이 맡고, 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 핵심만 먼저
행복주택 공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행복주택 공급 표의 값은 국토교통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 공급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행복주택 공급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myhome.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공급 신청기간·기한
행복주택 공급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행복주택 공급 문의처·접수기관
행복주택 공급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근거 법령
행복주택 공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행복주택 공급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행복주택 공급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