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활안정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생활안정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입니다.

대상 칸에는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핵심만 먼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기간·기한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문의처·접수기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접수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입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근거 법령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입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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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어디에서 하나요?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온라인 창구는 http://www.bokjiro.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