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대상·지원금액 (2026년)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행정안전부행정·안전기타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는 행정·안전 분야, 담당 행정안전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사망자 재산조회 입니다.

기타 방식이며 내용은 “20종 재산내역 조회”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창구는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핵심만 먼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기타
지원 대상사망자 재산조회
지원 내용20종 재산내역 조회
신청기한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기관(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금액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간·기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접수기관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근거 법령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처럼 행정안전부이(가) 맡은 사업은 행정·안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함께 찾는 말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대상은?

사망자 재산조회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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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망자 재산조회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신청기한 칸에는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으)로 적혀 있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20종 재산내역 조회 지원 유형은 기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