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행정안전부행정·안전기타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는 행정·안전 분야, 담당 행정안전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사망자 재산조회 입니다.
기타 방식이며 내용은 “20종 재산내역 조회”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창구는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핵심만 먼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사망자 재산조회
지원 내용
20종 재산내역 조회
신청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금액
20종 재산내역 조회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간·기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접수기관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근거 법령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처럼 행정안전부이(가) 맡은 사업은 행정·안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