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행정안전부행정·안전현금(감면)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쉽게 말하면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행정·안전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니다.
시·군·구청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 핵심만 먼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원 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기간·기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문의처·접수기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입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근거 법령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입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행정·안전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기한 칸에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적혀 있고,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