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택 임차 및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
행정안전부행정·안전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행정·안전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행정안전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입니다.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시·군·구청,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핵심만 먼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 표의 값은 행정안전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금액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기간·기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구비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문의처·접수기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 같은 행정·안전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문의처로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가 등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