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 임신·출산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고용노동부임신·출산현금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쉽게 말하면

임신·출산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입니다.

신청 창구(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와 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핵심만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표는 고용노동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 내용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한 칸에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문의처·접수기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거 법령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고용보험법(제75조)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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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에서 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창구는 http://www.work24.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