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화·환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환경현금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문화·환경(으)로 분류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입니다.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각 지자체 공고 참조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핵심만 먼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표의 값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지원 내용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신청기한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기관시·군·구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내용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방법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mecar.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기간·기한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접수 기한은 “각 지자체 공고 참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구비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근거 법령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같은 문화·환경 분야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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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문의처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