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어업현금||현물기한 매년 1월~3월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입니다.
현금||현물 방식이며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매년 1월~3월이고 창구는 시·군·구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핵심만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현물
지원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간·기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매년 1월~3월”(으)로 적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구비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법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농림축산어업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