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
금융위원회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금융위원회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입니다.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핵심만 먼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지원 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대상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신청기간·기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농·어업인 확인서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