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랩 › 정부지원금 › 문화·환경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환경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환경 이용권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환경 지원 목록 안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핵심만 먼저 통합문화이용권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만 14세 이상 가능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mnuri.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기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의처·접수기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근거 법령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이(가) 맡은 사업은 문화·환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를) 포함해 문화·환경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지원금 문화·환경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저소득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의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통합문화이용권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창구는 http://www.mnuri.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