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voucher.kspo.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기간·기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근거 법령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문화·환경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